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이 있는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위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가지 사항중 한 가지라도 조건이 안된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19.05.01~05.31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06.01~2019.12.02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 모바일앱, 홈텍스. 서면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위 안내문구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에 지급이 되며 기한후 신청하신분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적용이 되며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이하일 경우는 없는것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잘 확인후 신청하시고 꼭 좋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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