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인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꿈은 조금씩 멀어지는듯 합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무주택자가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대출이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조금씩 멀어지는듯 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기준금리가 인하 되면서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신용등급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2%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주담대를 받는다면
우대금리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보다 조금은 더 낮아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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