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워킹맘들을 위해 제 경험담에 바탕한 육아휴직 사용방법

포스팅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출산 시기에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년정도 제공되는 육아휴직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한 육아휴직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가지 Tip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어떤제도일까요?

 

고용보험 센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자의 육아부담과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기술숙련 인력확보를 위해

근로자가 만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휴직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 중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구요 두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2회 분할하여 (예: 3개월, 9개월) 자녀가 만8세가 되기 전에는 사용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신청기간, 신청시기를 잘 결정하여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물론!!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먼저 승인을 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겠죠..?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세번째 노랑색 블럭의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클릭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모성보호안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이곳에 가면 간단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이나 대상, 지급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쁘게도 지급액이 2017년 9월부터 상향 조정되어 이 후 기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으며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에 대해 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 계산해보았습니다

 

만약 급여가 200만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전체 급여가 아닌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0만원 중 15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자면...

 

육아휴직 1-3개월 기간에는 기본급 150만원의 80% 금액인 120만원이 휴직급여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휴직 기간동안 75% 먼저지급, 복직 6개월 후 25%지급하는 규정에 의해 실 지급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30만원X12=360만원이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됩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기본급여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75%만 선 지급하므로...

3개월동안 받음 금액보다 거의 50%정도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네요.

기본급여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액이 높게 계산되더라도 상한액 만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기본급여가 너무 적으신 분들은 하한액으로 설정된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후 1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매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적치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번에 전체 금액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잊어서는 안되겠죠?

 

 

<필요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첫번째 신청시에만 필요)

  - 직장에서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 서면으로 전달받으신 경우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휴직 신청 필요

  - 직장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2. 급여명세서

  - 직장에 요구 또는 신청인 직접 준비 가능

  - 최근 3개월에 대한 급여명세서 제출 (4월 휴직하는 경우 1-3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 확인서가 온라인 등록된 경우 온라인 제출가능, 또는 서면인쇄하여 방문제출

 

3.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매월 또는 급여 신청 시점에 작성,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관련 작성 서류는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서류를 다운, 작성하여 급여 신청일 전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4/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이후인 5/1일부터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이 전에만 관련서류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지급액을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잘 신청하시고!! 꼭 복직후 지급하는 25%의 육아휴직 잔여금액도 챙겨 받으시실 바래요~~

 

 

+ Recent posts